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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노마드미노1 2024. 6. 26.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 속에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 처리할 일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행정상 불합리한 처분으로 불편함을 느껴도 호소를 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민원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원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여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경기도 옴부즈만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이며 복합적인 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텐데요.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네요.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주요 업무 및 기능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도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통제 기능 -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ㆍ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민원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
민원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안내

고충민원이란 경기도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고충민원 처리기간 : 60일(「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신청인 대상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단체도 해당됩니다.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와 관련된 고충민원 중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시·군 감사부서에서 경기도 옴부즈만에게 민원조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FAX, E-mail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조사담당관 옴부즈만운영지원팀
전화상담 : 031-8008-4910, 4911, 2908
FAX : 031-8008-2789
E-mail : ombudsman@gg.go.kr

 


민원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경기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활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이 지난 제도입니다. 이제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고통받거나 고민이 된다면 주저 없이 경기도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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