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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1

민원 고충을 해결하는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상생활 속에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 처리할 일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행정상 불합리한 처분으로 불편함을 느껴도 호소를 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민원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10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란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여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이며 복합적인 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옴부즈만 제도옴부즈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텐데.. 생활정보 2024. 6. 26.